(가) 유증과 증여 또는 사인증여와의 구별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정의 방식에 따라야 하며, 유언자가 사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행위이다.
유증은 재산의 무상공여라는 점에서는 증여와 같으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지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재산의 사후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인증여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생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이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또한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점에서
상속과 매우 흡사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됨에 반하여 유증은 유증자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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